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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2.20 2019가단20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2019. 4. 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갈행위 1) 피고는 2017. 3.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원고의 토석채취개발 사무실에 수회 찾아가, 원고의 전무인 D에게 “1억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의 법 위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하려는 자산양도방식에 의한 회사자산매각을 무산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산림청, 금강유역 환경청, 공주시청 등 관할 관청에 수회 찾아가 “분진, 방음건물 미설치, 경계 침범, 도로사면 설치기준 위반 등 위법사실이 있으니 즉각 개발공사를 중단하고 채석단지 개발 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의 채석작업 및 진입로 사용을 중지시키고, 원고로 하여금 위 사실을 알게 된 E로부터 원고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의 파기 요구 등을 받게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7. 7. 17.경 공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쉼터에서, 원고의 전무인 D와 이사인 H에게 다시 “1억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공주시청 I, J언론, K 방송국 기자들을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민원사항을 모두 공개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4) 계속하여 피고는 같은 달 19.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종합터미널 부근 공터 정자와 공주시 L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부근 정자에서, D와 H을 3차례 만나 다시 1억 7,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을 모두 공개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2017. 7. 20.경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공갈의 범죄사실로 201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