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3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택시 운전사 D에게 욕을 하고 앞 문짝을 발로 열고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돌아가도록 요청하였으나 절대 택시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위 사무실로 택시 운전사와 함께 임의동행한 후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관 및 위 택시 운전사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면 다냐 이런 좆같은 새끼야! 너 네 마누라가 씹을 안해 주니까 너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씹할놈아! 호로새끼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