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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6가단111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와 C 포르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3. 2. 20. 19: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궁천동에 있는 제한속도 70km /h의 대천역 사거리를 해수욕장에서 대천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41~50km /h의 속도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61~70km /h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범퍼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옆면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원고는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처를 입었고, 2013. 2. 27. 경추 제4-5번 유합술, 경추 제5-6번 인공디스크삽입술을 받았으며, 2014. 4. 1. 경추 제4-5번 재유합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9.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8605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위 소송 중 이루어진 감정의의 감정결과[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12%, 수상 후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D-2-b항, 기왕증 기여도 50%, 직업계수 5 적용)]를 그대로 받아들여 일실수입을 판단하고(다만,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분 및 손해배상 선급금을 각 공제하여 원고에게 인정된 금액은 없었다),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인정하여 2015.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