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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5 2014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18.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미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