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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3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 여, 55세) 은 친 자매 사이이고, 피고인 A은 대부 업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부채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는 대부 업을 하는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 이 돈을 다시 피고인 B이 사용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27. 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변제 자력이 없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 내세워 돈을 빌리는 상황이라 피고인 A은 채무자로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좋은 물건이 있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갚겠다, 차용금 1,000만원 당 7부 이자를 주겠다” 라며 마치 자신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오빠 D의 E 계좌( 계좌번호 : F) 로 선이자를 공제한 1,86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 만원이 더 필요 하다, 우선 2,000만원이라도 먼저 보내

줄 수 있겠냐,

1,000만원은 내일 줘도 된다.

이자는 앞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변제기 일은 넉넉하게 한 달 뒤로 하자, 차용증은 B 편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의 계좌로 1,86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울산 울주군 G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실 제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H 명의의 5,000만원의 차용금 증서를 마치 피고인 A이 준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주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