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베가 스마트폰, NH농협 직불카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올린 ‘테딘 패밀리 숙박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테딘 패밀리
8. 15. 숙박권을 210,000원에 양도할 테니 선 입금을 해 달라.
선입금을 해 주면 입금 확인 즉시 예약번호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2015.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BC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 관련 자료, 각 문자메시지 관련 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우체국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