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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7 2015고합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5:35경 익산시 D에 있는 동거녀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E와 그녀의 전(前) 애인인 피해자 C(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산타페 승용차에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981,64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1. 견적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식당 밖으로 나간 이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C과 목격자인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 내부에 있다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본 후에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