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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1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11. 4.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3월 임금 50만 원, 2015. 4월 임금 200만 원, 2015. 5월 임금 200만 원, 2015. 7월 임금 50만 원, 2015. 8월 임금 150만 원, 2015. 9월 임금 200만 원, 2015. 10월 임금 200만 원, 2015. 11월 임금 240만 원 등 합계 1,07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