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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04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내역 표의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경산시 A, B 양 지상에 건축된 ‘C아파트’ 제109동과 제118동의 각 전유세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전유세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전유세대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전유세대의 동호수와 매매계약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전유세대의 동호수 매매계약일 소유권이전등기일 1 D 109동 101호 2013. 3. 29. 2013. 4. 10. 2 E 109동 201호 (1/2지분) 2013. 6. 19. 2013. 6. 28. 3 F 109동 201호 (1/2지분) 2013. 6. 19. 2013. 6. 28. 4 G 118동 101호 2010. 11. 9. 2010. 11. 25. 5 H 118동 102호 2009. 3. 9. 2009. 3. 26. 6 I 118동 202호 2011. 7. 28. 2011. 8. 19. 7 J 118동 103호 2012. 7. 26. 2012. 8. 31. 8 K 118동 203호 2012. 7. 4. 2012. 8. 9. 9 L 118동 303호 (1/2지분) 2012. 7. 19. 2012. 8. 16. 10 M 118동 303호 (1/2지분) 2012. 7. 19. 2012. 8. 16. 11 N 118동 305호 2012. 6. 20. 2012. 7. 20. 12 O 118동 405호 2012. 6. 11. 2012. 7. 20.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고은타워(이하 ‘피고 고은타워’라고 한다)는 2014. 5. 21.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 P 대지 14,427.7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위에 지상 15층의 3개 동 전체 22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태왕이앤씨(이하 ‘피고 태왕이앤씨’라고 한다)는 피고 고은타워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담당한 건설회사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과 착공 경위 1) 금세기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세기건설’이라 한다

는 2005. 11. 3. Q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