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1254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4. 10. 22. 체결한 "벽돌ㆍ블록생산기계 규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0. 피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고려기계로부터 중고의 벽돌ㆍ블록생산기계(규격: 1회전마다 벽돌 21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를 수리, 수선, 페인팅 하지 않은 상태로 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4. 10. 22. 피고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사업장(경북 칠곡군 B외 1필지)에 설치 및 시운전해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설치ㆍ시운전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부품 등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액을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설치비 명목으로 2014. 11. 7. 5,000,000원, 2014. 12. 29. 4,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3. 26.까지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6.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2015. 4. 5.까지 완료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가 그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4. 13.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5. 4. 21.경 이를 수령하였다.

2016. 5. 11. 감정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설치상태는 ①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는 전체 바닥 면적 중 50%의 정도만 콘크리트로 시공되었고, 콘크리트로 시공된 바닥 부분에 대해서만 앵커볼트가 설치되었으며, 이 사건 기계의 바닥면 밑에 설치된 2개의 유압실린더장치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어렵게 되자 간섭부위 중 1개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바닥 토목공사 후 바닥을 절개하는 공사를 시공하였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피고가 기존의 유압실린더장치를 제거하고 전기모터장치로 교체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에 설치가 중지되었으며(토목공사 부분),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