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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6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13:5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돈 없으면 나가라 양아치야, 니미 웃긴 새끼들”라고 고함을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남, 38세)에게 위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