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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26 2019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화물운수업체 C의 대표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아래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33,622,47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4,05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16,811,23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김천세무서에 C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공급가액 합계 68,00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16,811,23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부가세 합계 금액 내역서, 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