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8 2017고정19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1:30 경 경기 양평군 C에서 잡풀을 소각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
그곳은 산림 인접지역으로 주변의 산림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곳이었고, 당시 바람도 지속적으로 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불을 놓은 과실로, 피고인이 놓은 불이 D 종중 소유인 경기 양평군 E로 옮겨 붙게 하여 약 15,400㎡( 피해 액 약 7,035,040원) 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최초 발화 지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고령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