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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1 2018고단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21:30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 세) 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1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99센티미터, 폭 3.7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바둑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촬영)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1995년 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