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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02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오산시 C 4층 401호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7.부터 2012. 12. 17.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2. 12. 17.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