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281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38,803원 및 그 중 33,439,343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케이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케이비제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