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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1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초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B로부터 “대출 작업을 해서 돈을 벌 방법이 있는데, 개인 자격으로는 신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출도 신청해 보고,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돈도 좀 챙겨주겠다. 계좌 1개 당 한 달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10. 19.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1. 2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G)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OTP카드 1개를 위 B에게 건네고 매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총 6회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B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법인명의개설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