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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누562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