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고시원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로 누워 자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및 동영상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휴대전화 앨범 촬영 및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