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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1 2020가단1118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아버지 C은 2017. 7. 27. 경 원고에게 ’D 대표 B‘ 명의로 차용금 50,000,000원을 2017. 8.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7. 27.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C의 사업자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0 원의 차용을 요청하였거나, C에게 그 차 용을 위임하였는 지에 관하여 갑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이름 다음에 ’ 주식회사 D‘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개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