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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나756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⑵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법률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다.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로 대전 서구 B빌라에서 ‘C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1. 9. 29.부터 2012. 9. 28.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중개행위 및 D의 손해 발생 ⑴ D은 2012. 6. 26. 피고의 중개로 E과 사이에 E 소유의 대전 서구 F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203호를 임대차보증금은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⑵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2. 2. 15.자로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인 원대전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3. 22.자로 전세금 50,000,000원인 G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2012. 5. 23.자로 전세금 80,000,000원인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선순위임차인으로 I, J, K, L, M, N, O가 있었는데, 이들의 각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은 506,000,000원(= I 130,000,000원 + J 75,000,000원 + K 48,000,000원 + L 40,000,000원 + M 73,000,000원 + N 70,000,000원 + O 70,000,000원)이었다.

⑶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