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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20가합1004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