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571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시흥대로1074번길 5(은행동) 소재 스페이스타워 집합건물에 관하여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스페이스타워 운영위원회로부터 관리비 징수 등 위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위 집합건물 지하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년 1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4,816,7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24,816,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