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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6가단2069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738,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2017. 9.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건설공사 중이던 부산 기장군 C 단지 내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1호와 2층 201호(이하 101호와 201호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E에게 임대차기간 2015. 5. 31.부터 2020.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과 월차임 660만 원, 2층 201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차임 310만 원으로, 인도일은 2015. 4.경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자 2015. 3.경 이 사건 상가 인도일을 2015. 5. 31.로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그 후 임차인을 피고 1인으로 다시 변경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중순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여 2015. 6. 18. 개업하였다가 2015. 12.경 폐업하였고, 2016. 10. 2.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 을1 내지 3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7.부터 2016. 10. 2.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월차임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서 15개월 2일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포함한 월임료를 공제하고 남은 미납 월임료는 10,738,387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유명 브랜드인 F나 G이 들어오고 시공사 사장이 3층에서 에스테틱사업을 할 것이라며 피고와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것으로, 그러한 내용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