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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25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엔진기계가 공 2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금속노조 D 지부( 이하 ‘ 노조’) 조합원이다.

D 주식회사는 2017. 2. 27. 회사 분할 안건을 논의할 임시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노조는 ‘ 구조조정 저지’ 등을 주장하며 2017. 2. 23.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업 참여 독려 등을 목적으로 현장 순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10:10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D 엔진기계가 공 2 공장 내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위 노조원들의 현장 순회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위 공장 밖으로 나가던 중, 위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을 뻗어 공장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의 팔 밑으로 몸을 숙인 채 공장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팔에 안전모의 윗부분이 걸려 젖혀지면서 안전모 턱 끈이 떨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동영상 CD의 영상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9, 10,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1) 당시 피고인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관리자들이 또다시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안전모를 주워 들고 아래에서 위로 휘둘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휘두른 안전모에 피해자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