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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19 2018고단55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1. 경 전 북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에 있는 장수경찰서 청문감사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서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을 약관대출 받아 혼자 썼다.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 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처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다음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B가 남편인 고소인의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소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위조 ㆍ 행사하여 고소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모르게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고소인이 가입한 연금 저축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고소인 명의로 합계 1,318만 원의 대출을 받고, C과 D으로부터 합계 1억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고소인 소유의 주택과 임야에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 는 취지로 고소의 요지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이를 행사해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그 인감 증명서를 이용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부동산이나 보험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나 자신의 재산을 금전 차용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음에도, B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B의 담보 설정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B를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