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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8 2013고정9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므로, 신상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 2012. 6. 일자불상경 출소 후 거주하던 대구 달서구 B빌라 103호에서 대구 북구 C로 주거지와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신상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 이내 신상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2012. 8. 23. 신상변경서를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고),

2. 2011. 2. 25. 출소 전 입감 중이던 창원교도소에서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1년 이내인 2012. 2. 24.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2. 8. 27.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변경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