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장축 엘피지 6밴 오토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내역
1.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12. 20.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1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나머지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차례 있음에도 다시 7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에 반하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짧은 기간이나마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에 가입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