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 C는 원고에게 144,643,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경 피고 C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임차인이 ‘피고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C라고 봄이 타당하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0. 4. 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빛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인 피고 C(이하 ‘을’이라 한다) 제1조(임대차내용) 임대인 갑은 아래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토지 : 서울 도봉구 H 외 12필지의 토지(총 6,737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1,100평(이하 ‘이 사건 임차토지’라 한다
) 제2조(임대사용목적) 갑은 전조 토지를 노외주차장 부지로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갑의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을의 청구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토지가 매각될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해지 통보 즉시 계약기간은 종료되고, 을은 갑에게 임차토지를 원상복구 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료) ① 을은 월 임대료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간의 임대료 50,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갑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월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매월 말일 갑에게 납부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없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