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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른 종류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