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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20고단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18:38경 군포시 B에 있는 'C공영차고지' 입구 앞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택시요금 결제를 권유받자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