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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6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고, 피고인의 형으로 하여금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한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경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