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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10535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인조대리석 및 합성왁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7. 6. 29.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그 부속설비 일체로, 영위업종을 ‘그 밖의 화학공장/특위품’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8. 6. 27.부터 2013. 6. 28.까지 매년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3. 6. 28. 최종 갱신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총 보험가입금액은 7,591,263,000원, 총 보험료는 15,368,700원이다. <제1장 일반조항>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제11조(계약의 해지)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34, 61, 74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②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