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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31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0. 18. 03:3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2 층에 있는 D 10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 여, 38세) 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에 들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있는 기계장치인 휴대전화 (LG F560K )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5. 10. 18. 05:00 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리자 옆집 담장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과도를 안방 문틈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시정된 방문을 열고 그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방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4. 01:00 경에서 04:40 경까지 사이에 제 3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옆집 담장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의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40 경에서 14: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