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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91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3:30 경 자신이 근무하던 신발 매장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 C( 여, 20세 )를 포함하여 동료 종업원 3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 03:00 경 서울 D에 있는, E 여중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 잠깐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여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은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볼과 입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의자에 다시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가 길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 금 추행을 멈추게 하려고 시도하였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자가 당시 “ 이러면 안 돼.”, “ 우리 엄마가 건너편에 있어.”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