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14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1. 07: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언제 이사 할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자, “니네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그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08:3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개인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며 큰소리로 말하고, 위 정형외과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여, 26세)과 그 병원 원무과 직원인 H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2분만 더 방송할거니깐 방해하지 마, 야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F병원이 돈 존나게 밝히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난 입원할거야”라고 크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조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56]

3. 모욕 피고인은 2018. 4. 14. 08: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I에서, 비상벨을 누른 다음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J이 인터폰으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대답하자, K, L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말이 짧아 새끼야,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하자고, 빨리 와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왜 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