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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270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 4 층, 2 층에 있는 의약 외 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의약 외 품인 전자식 금 연보조제 ‘H ’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가. 의약 외 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의 소재지에서 의약 외 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 외 품 흡연 욕구 저하제 카트리지를 2015. 11. 30. 99,800개( 하드 형, 오렌지색), 같은 해 12. 31. 20,800개( 소프트 형, 흰색 )를 중국 회사 ‘I '로부터 수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무허가로 수입된 의약 외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C 소재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로 수입한 의약 외 품인 카트리지 10개를 J에게 5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총 908회에 걸쳐 카트리지 39,036개 합계 180,7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의약 외 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 외 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 외 품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에 관하여 제품 표준 서 등에 따라 정확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자식 금 연보조제 상품인 ‘H’( 이하 ’H‘ 라 한다 )에 대한 제품 표준 서에 따라 ‘C에서 주성분 원료인 연초 유 0.2그램에 에틸 말론 0.04그램, 베타 다 마스 콘 0.01그램, 글리세린 0.23그램, 프로필렌글리콜 0.52그램을 칭량하여 혼합하고 이를 카트리지에 충진한 후 배터리 등과 조립하여 포장하는 방법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