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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2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반 구성원으로 조직에 가담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다른 조직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으며,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빠져나온 점, 체포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