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269 | 기타 | 2020-11-19
조심 2020중2269 (2020.11.19)
기타
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리권 위임을 받지 않은 자로부터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당초의 심판청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적법한 것에 해당함. 반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입금되어 개인의 카드대금 또는 유학비용 등 사적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2.14.부터 2019.5.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의 자금이 신OOO, 김OOO, 전OOO, 전O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미 청구법인을 퇴사한 신OOO을 제외한 김OOO, 전OOO, 전OOO에게 사외유출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5.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1.14. 청구법인에게 2019년 5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기타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기존 심판청구서에 위임자를 잘못 기재하여 송부하였으나, 이후 심판청구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한편 기존 심판청구사실과 대리사실이 있음을 추인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전OOO의 가수금을 상환한 금액이므로 김OOO, 전OOO, 전O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전OOO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의 기말잔액이 2014사업연도말 OOO원, 2015사업연도말 OOO원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도 이의가 없다.
(나) 김OOO, 전OOO호, 전OOO는 각각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OOO의 배우자 및 자녀로 대표이사 전OOO이 생활비 또는 학자금 등이 필요할 때마다 전OOO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가수금 중 일부를 전OOO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바로 김OOO, 전OOO, 전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청구법인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OOO, 전OOO, 전OOO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 전OOO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금 중 신OOO에게 사외유출된 금원과 김OOO, 전OOO, 전OOO에게 유출된 금원 모두 각자의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신OOO에게 사외유출된 금원은 신OOO의 횡령에 따른 것이고 김OOO, 전OOO, 전OOO에게 사외유출된 금원은 대표이사 전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가족의 생활비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55-0-2는 불복청구자로서의 이해관계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리인에 위임을 하였으나, 그 위임내용을 살펴보면 위임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은 청구법인의 사용인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설령 이OOO이 청구법인의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심판청구서만으로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라) 결과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심판청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니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에 대해 그 귀속자를 확인하고 소득처분하였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금 총 OOO원 중 OOO원은 대표이사 전OOO의 배우자 김OOO, 자녀 전OOOㆍ전OOO에게, OOO원은 대표이사 전OOO의 조카이자 청구법인의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했던 신OOO에게 사외유출되어 각각 사적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특히 신OOO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년형을 받았다.
(나) 이에 처분청은 위 사외유출액에 대하여 각각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사전심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만이 가능하다는 심의의견을 받아 쟁점금액에 관하여 각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쟁점금액은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족이고, 청구법인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변제액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는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만약 그 자금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남아있다면 이를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의 가족이고, 청구법인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변제액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신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횡령한 금원도 김OOO, 전OOO, 전OOO에게 유출된 쟁점금액과 마찬가지로 가수금 변제 회계처리에 대한 지출결의서만 작성된 후 지급되었으므로 그 형식에 있어서도 쟁점금액과 신OOO의 횡령금액이 다르지 않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OOO에 대한 가수금 기말잔액이 2014사업연도말 OOO원, 2015사업연도말 OOO원이고 이 사실에 처분청도 이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2015사업연도말 OOO원, 대표이사 가수금은 2015사업연도말 OOO원이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없이 바로 각 귀속자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각자의 사적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증명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김OOO, 전OOO, 전OOO를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이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59조【대리인】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9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헌법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3)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 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7)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0.6.11. 발송되어 2020.6.15. 우리 원에 송달된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명란에 “OOO”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자란에 이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20.10.20. 우리 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청구대리에 관한 사항을 고OOO 세무사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고, 고OOO 세무사가 착오에 의해 위임자가 잘못 기재된 조세심판청구서를 2020.6.11.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고OOO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20.10.20. 우리 원에 적법한 형식으로 새로 작성한 조세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4, 2015사업연도 주주명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2014년, 2015년 김OOO과 전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김OOO과 전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 전OOO, 전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6)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9.3.21.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입출금거래내역과 이를 기초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기준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원장에 기재된 2014, 2015사업연도말 잔액은 각각 OOO원, OOO원이다.
<표4>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기준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 내역
OOO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원장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아래 <표5>와 같은 금액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로 회계처리한 금액
OOO
(9)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김OOO, 전OOO, 전OOO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면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체확인증과 지출결의서를 예시로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민사소송법」제97조 및 제60조에 의하면,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그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는 바OOO, 「국세기본법」과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소송법」내지「민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헌법 제10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입법적 한계를 고려할 때 조세심판절차에도 「행정소송법」내지「민사소송법」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리권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당초의 심판청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당초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로 소급하여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김OOO․전OOO․전OOO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전OOO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전OOO과 그의 친족이 7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전OOO과 그의 친족이 유출한 법인의 자금은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OOO,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전OOO의 배우자 김OOO, 자녀 전OOO․전OOO에게 입금되어 개인의 카드대금 또는 유학비용 등 사적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익금산입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