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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2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8. 5. 14. 20:00경 피해자가 휴무일로 쉬는 날인 틈을 이용하여 혼자서 영업을 마친 후 매장에 있던 시가 616,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3장, 시가 208,000원 상당의 바지 2장, 시가 138,000원 상당의 니트 2장, 시가 798,000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1장, 시가 2,282,000원 상당의 원피스 4장, 시가 398,000원 상당의 스커트 1장, 시가 159,000원 상당의 재킷 1장 등 14개 품목의 합계 4,599,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피해품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등본(사본),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매장에 있는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

공소사실 기재 의류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외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개인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2018. 5. 14. 집으로 가져왔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과음으로 무단결근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여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하여 이 사건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의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