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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2012. 6. 13.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2.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어등대로 에 있는 매일유업 사거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매일유업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산경찰서 쪽에서 호남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