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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3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14』 피고인은 2017. 2. 23. 06:2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자 3명에게 시비를 걸어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사장님 지금 댁에서 기다리시잖아요,

얼른 가셔 야죠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뭘 안다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 손님 3명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손님 중 1명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21』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6. 00:4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위 술집의 사장인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H에게 " 짭새 들이 왔네,

니들은 뭐하러 왔냐,

짭새야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22:0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야 일루와 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과일 안주를 집어 던지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미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314』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 고단 2921』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