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 피해자 C의 집에서 환청이 들린다면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방충망을 쇠파이프로 내려쳐 부수거나 현관문 손잡이를 망치로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오던 중, 2019. 8. 31. 09:2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그곳 현관문에 있는 우유 투입구로 나무 껍데기와 담배꽁초 등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에 있는 시가 2만 원 정도의 커튼, 시가 2만 원 정도의 신발에 옮겨 붙는 등으로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 C가 물을 끼얹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주건조물 방화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A의 방 안 사진, 감정의뢰회보(2019-C-6945), 유전자 감정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감정의뢰(일반감정), 유전자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2019-C-7728), 유전자 감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사항 확인 등, 유전자 감정물 확보 등,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특정, 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정신질환자 진단 및 보호요청[A],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평소에도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