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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466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신거래약정과 대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각 여신실행일에 피고에게 각 금원을 대출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여신실행일 (변제기) 대출원금(원) 이자율 지연 손해금율 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5. 1. 28. (2005. 12. 28.) 300,000,000 변동금리 19% 2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 2007. 5. 3. (2010. 6. 28.) 2,640,000,000 기준금리 1.06% 19% 3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7. 5. 3. (2008. 5. 3.) 2,160,000,000 기준금리 1.27% 19% 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8. 3. 29. (2009. 3. 31.) 300,000,000 변동금리 19% 5 가계일반자금대출 2009. 6. 19. (2010. 6. 21.) 10,000,000 변동금리 19% 6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 2009. 9. 16. (2012. 9. 11.) 300,000,000 변동금리 19%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게 피고 소유의 양주시 B 대 5,000㎡ 토지에 관하여 2007. 5. 3. 채권최고액 5,760,000,000원인 근저당권(순위번호 41번), 2008. 3. 31.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근저당권(순위번호 42번), 2009. 9. 16. 채권최고액 162,000,000원인 근저당권(순위번호 55번)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0. 5. 14.경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은 2010. 6. 11. 위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0. 6. 15.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우리은행은 2010. 6. 17.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