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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재나3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5. 29.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7687호로 별지1, 2목록 각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28. 원고 등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5. 9. 17. 원고 등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60474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1. 28.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6. 2. 2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재심대상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5. 9. 14. 을 제10호증이라는 호증을 기재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원고 등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임을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등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인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