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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305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397,000,000원의 사업자금 명목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망인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9. 1.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1.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686)을 받아 2007. 5. 3.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나, 2009. 7. 8.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므로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2009. 7. 8.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 26.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