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2. 1.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종중은 대종중인 C대종회(C大宗會) 소속 D의 28세손 E을 시조로 하여 그 자손을 종원으로 두고 있는 소종중이다. 2)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원으로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한 바 있다.
나. 제1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대한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소유하고 있다(이하 위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제1 토지’라 하고, 그 이외의 각 부동산을 ‘나머지 각 토지’라 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원고 종중은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일부 종원들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종원들 명의로 지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표 중 ‘피고 지분’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지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다. 제1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제1 토지에 관하여 2008. 6.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제1 토지는 소위 ‘재밭’이라고 불리는 충북 영동군 F 전 1,567㎡(이하 ‘G’라 한다)의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G와 제1 토지 사이에는 포장도로가 일부 설치되어 있다.
3) 원고 종중은 1995. 4. 12. G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피고였다. 라. 주식회사 케이티의 제1 토지 사용 등 1)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는 2010년경 당시 H리 이장이었던 원고 종중 소속 종원 I의 주선으로 제1 토지에 관하여 토지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토지이용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KT와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