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1.14 2015노102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G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G’ 이라 한다) 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이하 ‘ 생협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G 이 생협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인 H 의원을 개설한 것이지,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도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설립된 G의 이사장 이자 2012. 7. 17. 경 위 장소에 개설된 H 의원의 방사선사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 300명 이상과 조합원 1 구좌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 3,000만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후 설립동의 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생협 법을 악용하여 개인 운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고,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비 할인을 약속하며 1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320명의 조합원 명의를 만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