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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1794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더푸른건설 주식회사(이하 ‘더푸른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2014. 5. 29. 더푸른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더푸른건설이 피고의 여주시 삼교동 206 외 2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철골 및 판넬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권 중 청구금액 72,315,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단1379)을 받았다.

그런 다음 원고는 더푸른건설에 대한 집행권원(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5148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근거하여 2014. 10. 15. 더푸른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더푸른건설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ㆍ추심채권(압류 및 추심 대상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더푸른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없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주식회사 에코바이론(이하 ‘에코바이론’이라고 한다)이다.

피고가 더푸른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려면 원고가 더푸른건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에 기초하여 더푸른건설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더푸른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