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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1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라(이하 ‘C빌라’라 한다) 지층 B02호에, D, E, F는 그 옆집인 C빌라 지층 B01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2013고합1344]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 20:25경 C빌라 앞에서, D, E와 시비하다가, 그곳 주변을 순찰 중이던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여자말만 듣냐, 경찰새끼들아 2대1로 맞짱뜨자, 미친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합1376]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 01:05경 C빌라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하고 말 좀 하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013고합1377]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9. 20:00경 C빌라 지층 B01호 피해자 E(여, 2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씨발 같은 년들아 나와라,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23:55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망치로 현관문을 수회 때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것아, 나와라, 내가 무섭냐, 니네 아구창을 다 털어버리겠다, 씨발 것들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3고합1344] 4....